01. 65세 이상/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판정자 02. 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03.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04. 병원 퇴원 후 전문적 간호가 필요한 자 05. 입지조건이 좋은 자연경관에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